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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환급금 : 조회방법 2가지 알아보기

by HAPPYLAMA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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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왜 받아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소득의 일정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의 목적

    • 의료보장 기능 :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기본 의료서비스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
    • 사회연대 기능 : 건강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연대와 사회통합 추구
    • 소득 재분배 기능 :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액 상이

    건강보험의 특징

    •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무의 의무 : 일정 법적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납무의무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 민간보험과 다르게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
    • 균등한 보장 : 개인별 맞춤 보장이 가능한 민간보험과 다르게 관계법령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 적용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란?

    건강보험환급금은 납부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액과 다를 경우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자격 및 대상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보다 많이 납부됐을 경우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변경
    2.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자료  바뀔 경우 공단에서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 잘못 부과할 때
    • 전년대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표

    구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도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 환급금 발생사례 

    23년 6~7 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입니다. 22년에 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1 :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A1 :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신분증을 지참해서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대상자가 된다면 공당에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 인증)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간편 인증)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 조회/신청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앱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건강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흘러나가는 나의 돈을 챙길 수 있는 자가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부자가 되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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